'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규칙'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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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4-27 13:01 조회3,271회 댓글0건첨부파일
- 송부230424_메추리협회_가전법시행규칙별표.hwp (20.0K) 11회 다운로드 DATE : 2023-04-27 13:01:01
- 농림축산식품부령제581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pdf (155.9K) 5회 다운로드 DATE : 2023-04-27 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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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규칙' 개정 알림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공문을 첨부해서 올려 드리오니 참조 하시고 2023년 10월 18일까지 소독 설비 방역 시설(전실, 울타리, CCTV)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자체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융자사업 1%~2%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오니 지자체에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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