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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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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관리 선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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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관리 선진화 기대
▷ 염소·메추리를 가축분뇨법상 가축에 추가, 3,000㎡이상 닭·오리 축사는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관리 ▷ 퇴비·액비의 부숙도·중금속기준 및 고체연료의 품질기준 신설 ▷ 불법축사 사용중지·폐쇄명령 이행절차 및 양성화 방안 마련 ▷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세부규정 마련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적용 대상 가축 및 배출시설 추가,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기준 신설, 불법허가 축사에 대한 관리방안, 가축분뇨 전자관리시스템 세부규정 등 가축분뇨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세부 이행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됐다.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하기 위해 산양(山羊)인 염소를 양에 포함하고 메추리를 가축으로 추가하며, 양·돼지 등을 일정 마리수 이상 방목 사육하는 경우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관리한다.닭·오리농가가 전업화·규모화됨에 따라 다른 축종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3,000㎡이상 축사는 신고에서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상향하는 등 축종별 허가 및 신고대상 시설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적용 대상 가축 및 배출시설 추가 개정내용>
구분 |
가축 |
배출시설 |
양(羊) |
메추리 |
닭·오리 축사 |
방목지 |
현행 |
양(염소제외) |
- |
신고대상 |
- |
개정안 |
양에 염소 추가 |
메추리 추가 |
3천㎡이상 축사 허가대상 |
일정 마리수이상 사육시 신고대상* |
* 돼지 36마리 이상, 소·젖소·말 9마리 이상, 닭·오리 1,500마리 이상, 양 25마리 이상, 사슴 25마리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가축을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서 사육하거나 자연순환농법으로 논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에는 제외함.둘째, 그간 품질기준이 없던 퇴비·액비화 처리방식에 대해 부숙도*·중금속(구리·아연)·염분·함수율 기준 등을 신설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농산물의 안전과 품질, 환경 개선 등을 도모한다. * 부숙도 : 퇴비·액비의 원료가 퇴·액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나는 정도를 말함퇴비는 부숙도를 적용하고 함수율이 70%(비료 55%) 이하이다. 돼지 분뇨 퇴비의 경우 구리는 500㎎/㎏(비료 360), 아연은 1,200㎎/㎏(비료 900) 이하의 성분이 검출되어야 한다. 소·젖소 분뇨는 퇴비의 경우 염분은 2.5%(비료 1.8%) 이하여야 한다.액비는 부숙도를 적용하고 함수율은 95%(비료 95%)이하이다. 돼지분뇨 액비의 경우 구리는 70㎎/㎏(비료 50), 아연은 170㎎/㎏(비료 130)이하의 성분이 검출되어야 한다. 소·젖소 분뇨의 액비의 경우 염분은 2.0%(비료 1.8%) 이하여야 한다.※ 퇴비·액비기준은 판매제품인 비료공정규격(괄호내용) 보다 완화하여 적용다만, 기존 농가가 퇴비의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려면 현행 퇴비화시설 개량, 기술적 관리 등이 수반되므로 우선 축사면적이 2,000㎡이상 농가에 한하여 2020년부터 시행하고, 액비의 부숙도는 2017년부터 허가대상, 2019년부터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셋째, 불법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을 정하고 배출시설 규모와 사용중지일수에 따라 돼지·소·젖소·말은 최대 1억 원까지, 닭·오리·양·사슴 등은 최대 5,000만 원까지 각각 부과한다.넷째, ‘선(先)제도개선 후(後)규제강화’의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 신설에 앞서 관계 부처(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소방방재청) 합동으로 지난해 2월에 마련하여 발표한 ‘무허가축사 개선 대책’을 반영하였다.한·육우는 축사이외에 500㎡(허가 500, 신고 200)이하로 가축이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축사 사용대상으로 확대하여 기존 운동장에 설치한 불법가설 건축물을 적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닭·오리는 축사 및 처리시설의 천장·바닥 및 벽을 방수재로 사용하여야만 신고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콘크리트?비닐 바닥위에 흙을 깔고 발생분뇨를 배출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도 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 시행규칙에서도 불법 신축 또는 증·개축한 배출시설 중 돼지·소·젖소·말 400㎡(상수원 등 특정지역 200㎡), 닭·오리 600㎡, 양·사슴·개 100㎡ 미만의 소규모 시설은 2024년 3월 24일까지 사용중지명령의 적용을 유예한다.다섯째,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관리시스템에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재활용 신고, 영업허가, 장부의 기록·보존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적용 대상은 2013년도 돼지분뇨 5,636농가로 하고, 이 시스템을 한국환경공단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가축분뇨 처리방법에 고체연료화 시설 설치기준을 추가하고 고체연료 품질기준을 신설하였다.고체연료 품질기준안은 가축분뇨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기물의 고형연료 기준을 참고하되 수분의 비율은 10%보다 높은 20%이하로 하고 회분은 35%보다 낮은 20%로 하며 중금속인 크롬기준(70mg/kg)을 추가하였다.아울러 제조된 고체연료는 시멘트소성로, 발전용량이 2㎿이상의 발전시설 등에만 공급하도록 하고 고체연료의 시료채취방법·검사방법 등에 관하여는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다.둘째, 배출시설설치자의 불법 배출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재활용신고자의 처리금지 및 폐쇄명령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이행 절차 등을 마련하였다.셋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허가를 받기 위한 입력방법,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용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축산농가의 고령화 등을 고려하여 농협·축산환경관리원·한돈협회 등이 입력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경부 장관이 제공·설치한 중량계 및 위성항법장치(GPS) 등의 훼손·분실, 정보조작 등 부정당한 행위를 금지하였다.환경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축산관련단체,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입법예고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서흥원 환경부 유역총량과 과장은 “이번 하위법령이 통과되면 가축분뇨 관리 강화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수질오염과 생활악취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붙임> 1. “가축분뇨법” 시행령개정안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2. 시행령 주요개정 내용 및 시행규칙 주요개정 내용. 3. 관련 사진. 끝
2014.08.29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