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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규칙'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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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4-27 13:01 조회3,2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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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규칙' 개정 알림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공문을 첨부해서 올려 드리오니 참조 하시고 2023년 10월 18일까지​ 소독 설비 방역 시설(전실, 울타리, CCTV)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자체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융자사업 1%~2%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오니 지자체에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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